대마유래성분 불검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량 나와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일부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을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7개 성분 여부를 분석했다고 12일 전했다. 

모든 제품에서 대마유래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다.

가향물질 3종 확인 결과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미국 FDA는 디아세틸, 아세토인 흡입 시 폐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은 2016년부터 유럽연합(EU) 담배관리지침(Tobacco Product Directive2014/40/EU)에 따라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 측은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가 2,291명 발생했고 48명이 사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고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지만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확정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했다.

우리 정부 또한 12일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열고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 조치사항 등을 고려해 2020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품질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전문가와 검토해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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