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 택배 허브에서 한정판 신발 분실...정가 보상 진행 중
B씨, 배송완료됐지만 택배기사 호수 착각해 분실...경찰 수사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명 GD운동화가 택배 허브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배송 완료 후 제품이 분실된 사건도 있었다. 

나이키는 지난 11월 23일 GD(지드래곤)과 협업해 한정판 운동화를 출시했다. GD운동화의 정식 명칭은 ‘나이키 에어 포스 1 지드래곤 피스마이너스원 파라 노이즈(AQ3692-001)’. 정가는 21만9000원이지만 한정판으로 출시됐고 현재 리셀러 시장에서는 70만원 대에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나이키 에어 포스 1 지드래곤 피스마이너스원 파라 노이즈(AQ3692-001)’, 오른쪽 소비자 A씨가 응모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

한정판 신발을 신는다는 가치도 있지만 재판매 시 3~4배 넘는 차익을 볼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나이키닷컴에서 진행하는 응모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3일, 소비자 A씨는 응모에서 당첨된 GD운동화가 CJ대한통운 대전허브에 머물던 중 분실됐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A씨는 “11월 23일 당첨 문자를 받고 24일 저녁 9시 간선하차 후 상품 추적이 안됐다. 25일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연락했을 때 '물건을 찾았고, 수요일(11월 27일)까지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나 배송되지 않았다.  기존 상담사는 소비자A씨에게 (신발을) 찾았다고 말해놓곤 인수인계 기록에는 ‘추적이 안 된다’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배사는)분실, 사고접수 후 나이키측과 얘기해 신발 재배송 답변을 해준다고 한다”면서 “한정판 제품이니 같은 물건으로 보상받고싶다”고 했다. 

70만원대로 재판매되는 GD 운동화 (네이버 쇼핑 갈무리)
70만원대로 재판매되는 GD 운동화 (네이버 쇼핑 갈무리)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배송완료 후 운동화가 사라졌다고 제보했다.
B씨는 “택배기사가 호수(302호)를 잘못 알고 우리집이 아닌 아래층(202호)에 배송을 했다”면서 “현관 CCTV를 확인하니 택배기사가 드나든 건 확인했지만 2, 3층 복도에는 CCTV가 없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가 직접 배송한게 아니라 친구가 배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택배기사가 아파서 친구가 배송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 B씨 모두 신발을 보상받기를 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 3일 본보 기자에게 “나이키 한정판으로 나온 것이라 상품이 없다”면서 “택배사 입장에서는 택배 분실로 인해 보상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판매가 기준”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한정판이라 (재고가 없는데다) 중고거래 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지만 그 가격으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A씨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상품 판매가로 보상이 진행된다는데 수긍했다. B씨는 오배송이라고 주장하시지만 택배기사는 아니라고 한다.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12일 현재, 소비자 A씨는 “(12월 3일) CJ대한통운 고객센터는 제가 나이키로 문의하면 재출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나이키측이 재출고는 안된다고 했고, 택배사는 정가 보상하겠다고 한다”고 전해왔다.

A씨는 본보 기자에게 “대한통운 고객센터측이 (분실했다는)신발을 찾았다고 거짓말한 점, 허브에서 신속히 답변해준다 했지만 제가 연락해야만 답변을 들을 수 있던 점, 허브 분실로 인한 것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불만”이라면서 “소비자 가치를 1순위로 여겨야 할 대형 물류전문 기업의 보상 방안이 아쉽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B씨는 “이후 택배사에서도, 경찰에서도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