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바산고려홍삼에서 제조한 ‘고려홍삼순액’과 동진제약에서 제조한 ‘자연내림고려홍삼액골드’가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하고 회수조치 했다.

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홍삼 제품 (사진= 식품안전나라 제공)
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홍삼 제품 (사진= 식품안전나라 제공)

문제가 된 바산고려홍삼의 ‘고려홍삼순액’ 유통기한은 2020년 12월 16일이며, 동진제약의 ‘자연내림고려홍삼액골드’ 유통기한은 2021년 7월 29일이다.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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