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잉진료에 수술 권유로 피해자 발생 “안과 두 곳이상 방문, 즉각 수술은 피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 과잉진료, 무분별한 수술 권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11일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한다”고 밝혔다.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던 A씨, 시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안과의사의 백내장 진단 및 수술 권유로 2016년 1월 경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그는 현재 수면제가 없으며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유무를 묻고 보험이 있다면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로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금 과다청구로 손해율이 급증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안는 것은 결국 소비자다. 

특히 주요 수술 33개 중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연평균 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인 △눈의 계측검사 △초음파 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 –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포괄 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해진 수가가 없다.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된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을 낮추면서 검사료와 진단료를 높이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수술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면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급여 검사비, 수술비가 명시돼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백내장 초기에는 복안약과 점안약으로 진행속도를 낮출 수 있어 즉각적인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며 섣불리 수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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