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농업인과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진=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진= 소비자원 제공)

양 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잠재적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을 정부지원 보급자 선정 및 등급 기준 지표로 포함시키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령자 및 농업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 추진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원은 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심층 분석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은 정보에 취약한 지방 및 고령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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