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고객 및 점주 등에게 갑질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알바콜(대표 서미영)은 ‘아르바이트 사업장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직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괴롭힘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 괴롭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3%에 달했기 때문이다. 

괴롭힘 가해자는 △고객(38%)이 가장 많았다. △점주(30%) △동료(24%) △거래처(4%)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은 다양했다.
고객 괴롭힘 유형으로는 △진상(27%)이 많았다. 유형을 막론하고 흔히 말하는 진상손님, 블랙컨슈머 그 자체가 알바생에게는 가장 두려운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폭언(25%) △업무방해, 소란(19%)에 이어 △성희롱 및 데이트 요구(17%)와 △신체접촉(8%) △폭행(3%)까지 겪는 알바생이 있었다. 

특히 폭행(男 7%, 女 2%) 및 업무방해(男 25%, 女 17%) 등은 남자 알바생에게서, 성희롱은 여자 알바생(22%, 男 6%)에게서 무려 3배 가량 빈번했다.

점주, 동료, 거래처가 알바생을 괴롭히는 방식은 더욱 심각했다. △폭언(22%) △업무전가(16%) △사적용무 지시(12%) △따돌림(11%) △성희롱·매출강요(각 8%) △신체접촉(7%) △성차별(6%) △협박(5%)까지 그 유형은 더욱 다양했다. ‘월급 달라고 했는데 읽씹(문자 등을 읽고 답안함)’, ‘급여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례, ‘소개팅 강요’, ‘예비군 훈련 안 보내줌’, ‘화장하고 다녀라’ 등 성희롱과 인신공격성의 괴롭힘 유형 등이 기타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알바생이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괴롭힘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 시 불이익을 염려(84%)했다. 그중 20%는 괴롭힘 가해자가 곧 점주여서 알리는 것 또한 불가능했고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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