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건설사 불법하도급·시공위반·미등록공사 등 16개 업체 적발
재난 발생 시 소방관 작전통신 등 ‘먹통’ 우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 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하는 소방관과의 지위, 작전통신을 위한 것이다.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지만 부실공사가 이뤄진 건물에서 재난 발생 시 소통 부재로 대형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사경은 5~11월 수사결과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10일 전했다.

미등록 업체가 소방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이를 적발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미등록 업체가 소방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이를 적발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건설업체 A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했다.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B 업체는 직접 시공할 소방공사를 자사에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다. 이 업체는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 했다. 특히 건설업체 B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한다고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 C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 원에(36.8%) 최종 시공됐다.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위반 사항을 관리할 소방감리업체 F는 관할 소방서에 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 완공 필증을 교부받기도 했다. 

관련 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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