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서비스 업계 호소, 아무도 안 들어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서비스를 규제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는 눈을 감고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국무위원들 맞아?"...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안에서도 기관별로 의견이 다르다. 그래도 이를 조종하는 경제사령탑은 오불관언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는 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eovyy와 VCNC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공동명의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당부드린다며 내놓은 호소문도 소용없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은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없다”고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는 허용되고있는 11~15인승 렌터카를 기반으로 호출형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이 금지된다. 차량호출 서비스의 숨통마저 끊기는 셈이 된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1년 6개월 후에는 타다 영업이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뒤 시행하고 시행후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타다 금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5일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을 당시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현안인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실제 찬반이 부딪치는 현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