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전했다.

(식약처 제공)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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