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다.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식 중 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신규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 총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신청을 희망한다면 동절기 바우처 사용 전,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