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등에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올린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 불법 개조한 탑차를 이용해 등유를 자기회사 덤프트럭에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도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는 올해 1~11월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단속에 나섰다.

대형공사장,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자기 회사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고 등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했다. 서울에 소재한 공사장의 굴삭기 사용자에게 경유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경유 2,000리터는 전량 압수됐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판매목적으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하고 이를 서울 소재 공사장에서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업소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됐다.

D씨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휘발유 약 1만 리터를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학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됐다.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해야하지만 E씨는 표시없이 자동차용품점에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공급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 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차량 부품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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