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6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동수, 이태규 의원이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뽑은 올해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올해 국회에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 남다른 두각을 보인 두 의원을 뽑았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대 국회에서 총 1,485건을 발의, 대표발의 100개 중 22개가 금융, 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이다. 

유 의원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 중 2018년 12월 3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IT융합(Fin-tech)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테스트 공간을 마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운영할 법적 근거가 됐다. 
그동안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가 필요했으나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업 인·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해 일반 핀테크 기업은 시장테스트 진행이 어려웠다. 

또 단체소송제도를 확대·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017831)은 단체소송 청구범위를 확대해 예비적 금지청구를 포함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 보완했다. 단체소송 활성화와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2005384)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등 364건의 발의 법안 중 대표발의 50건에서 10개(20%)의 법안이 금융, 보험영역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면제를 위한 ‘제3자 연대보증인구제법’을 대표발의했으며 DLF 사태에 대해 은행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 악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소연은 오는 6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8주년 행사와 함께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진행한다. 

한편 금소연은 2013년부터 소비자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 2018년에는 전재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선정됐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