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화장품 업계와 공동으로 화장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정보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표시하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1.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원과 관련 업계가 소비자 안전 이슈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비자는 카드뉴스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부터 주의사항 등을 알 수 있다. 

내년부터 화장품 제품에는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이 표시된다.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보다 쉽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체는 피부에 해롭거나 피해야하는 성분은 아니다.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일 수 있으며 제품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한다. 

제품 구매 전 소비자는 팔 안쪽, 귀 뒤 등에 제품을 적당량 바르고 48시간 이상 테스트를 통해 알레르기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사)대한화장품협회는 해당 정보를 업계 전반에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포함한 정수기, 위생용품, 식품 등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함께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보령메디앙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오케이(유),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이엘씨에이한국(유), 한국피앤지판매(유) 등 9곳 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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