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소비자 피해 예방위해 회의 적극 개최돼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도 광역지자체 17개 중 6개에서 최근 5년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반기별, 분기별 1회 정기개최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연 1.2회 회의가 열리는데 그쳤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기념해 광역지자체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지방소비자행정은 지역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1995년 지자체 실시 후 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의 조례가 제정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시·도 광역지자체 35%는 소비자관련 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주권은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 명단 △최근 5년간(2014.1.~2018.12.31.)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회의록 △최근 5년간(2014.1.~2018.12.31)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명단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 △최근 3년(2016~2018)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 결과 전체 시·도 광역 17개 지자체 중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5년간 회의개최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충북은 서면회의, 경남은 비공개로 공식회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였다. 6개(35%) 광역지자체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고 회의를 개최한 11개 시·도의 전체 회의수도 66회(이중 서면회의 22회)로 연 1.2회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반기별 또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명시했음에도 형식적인 연1회 정도의 회의만 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경남, 전남 등이었다. 세종, 경기, 강원 등 3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었다. 이를 제외한 11개의 전체 회의 수는 96회(이중 서면회의 2회)로 연 1.7로 반기별 회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 2회 개최에 못 미쳤다. 

최근 3년 시·도 광역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 및 총예산 대비 소비자행정 예산비율은 연간 4.6억 원으로 비율로는 0.00052%로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0.223), 서울(0.0077), 세종(0.0077) 순이며, 하위는 광주(0.0014), 충남(0.0013), 전남(0.0013)순이었다. 

최근 3년(2016~2018)간 각 연도별 소비자행정 관련 기초지자체 지원 실적 세부내역도 마찬가지로 미흡했다. 

전체 광역지자체 17개 중 대구,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24%)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었다. 11개(76%)는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시‧도 광역 지자체는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대구의 경우 3년 간 총 13건을 지원해 가장 활발했다. 지원내용은 소비자교육과 교육자료 지원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에 나선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는 형식에 그쳤다”면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요구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지방소비자행정 예산 증액 및 기초지자체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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