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부터 음식점 등은 메뉴판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 표시해야 한다.

 

새해 부터 음식점 등은 메뉴판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과 고기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말부터 대형 음식점 등은 고객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가격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각각 1월1일,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는 있다.
 
또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향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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