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내 레저활동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구비한 현지 업체가 적어 국내에서 즐겼던 레저활동만을 생각했다가는 부상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기사와 관계없음. 바나나보트를 타는 사람들
기사와 관계없음. 바나나보트를 타는 사람들

한국소비자원은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켓,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결과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패키지 9개 상품 조사 결과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는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2개소에는 성인용 구명조끼가 없었다. 

국내의 경우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 착용·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는데 반해 해외 일부 체험 시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웠다.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다.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에서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 소통이 어렵다면 사전예방이 힘든 상황이다. 

패러세일링(3/4개소)·제트스키(4/5개소)·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버스, 승합차 17개 중 9개 차량에서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돼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여행사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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