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수입 팜유류(팜올레인)이 회수 조치된다. 

벤조피렌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으로 총 21,432.6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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