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영유아 건강검진 시 과태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제공)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제공)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했더라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원장한테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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