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이트 4,748건 중 1,553건 차단·점검 요청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스포츠,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 중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553건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4분기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를 점검했다고 28일 전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으로 소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며,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피부는 ‘피부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해 각 성분이 피부를 통과할 때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 임상시험 등으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한 제품 판매자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 식약처 제공)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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