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GS리테일, 서울교통공사 대책 마련”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공정 전대계약으로 서울지하철 6·7호선 406곳이 폐점됐다. 영업하던 상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이광고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광고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한 서울지하철 6·7호선 지하 점포 406곳의 계약연장 포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대책 마련을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자리에서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교통공사와 (주)GS리테일, 지하철 6·7호선 점포 406곳의 소상공인들은 당초 기본계약 5년에 계약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0월 24일 기본계약이 만료됐지만 계약에 따라 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406개 점포 중 151개소가 공실이 되고 적자 발생으로 GS리테일 측은 서울교통공사에 점포 분리 계약과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점포 일괄입찰, 임대료 조정 불가 등을 이유로 계약연장 불가방침과 함께 406개에 점포에 대한 계약 인수인계를 후속사업자의 사업이행 자율권 침해로 내세워 통입찰을 고수했다. 문제는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임차상인들에게는 당초 5년 계약을 연장할 것처럼 눈속임하고 적자가 발생하자 계약을 포기한 GS리테일의 무책임과 서울교통공사의 졸속행정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인공인에게 피해가 부과되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전차인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0년 계약을 기대하고 입점한 소상공인이 해당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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