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유통기한을 변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식품 (사진= 식약처 제공)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식품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주)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비타민 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유통기한을 2019년 7월 19일에서 2021년 5월 19일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품은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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