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가 지급 사실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 시정조치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맛있게 먹고 쉽게 다이어트 하세요", "주름개선에도 좋고 리프팅 효과도 볼 수 있는...", "여름 추천 쿠션 들고왔어요, 인친님들~"...
인스타그램 내 인플루언서들이 실사용 후기를 믿고 같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은 사업자가 의뢰한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에 따라 시정명령과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소비자 누구나 알만한 화장품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 가전 제품 판매사 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과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는 사례를 수집했다.
적발된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내용에 게시물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 제공했다.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은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렸다. 이런 방법으로 작성된 게시물은 총 4,177건이나 된다.
공정위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의 의견, 평가, 느낌을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공정위는 엘오케이의 경우 위반 게시물 1,130건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