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가 지급 사실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 시정조치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맛있게 먹고 쉽게 다이어트 하세요", "주름개선에도 좋고 리프팅 효과도 볼 수 있는...", "여름 추천 쿠션 들고왔어요, 인친님들~"...

인스타그램 내 인플루언서들이 실사용 후기를 믿고 같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은 사업자가 의뢰한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에 따라 시정명령과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소비자 누구나 알만한 화장품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 가전 제품 판매사 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과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는 사례를 수집했다. 

적발된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내용에 게시물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 제공했다.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은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렸다. 이런 방법으로 작성된 게시물은 총 4,177건이나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의 의견, 평가, 느낌을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공정위는 엘오케이의 경우 위반 게시물 1,130건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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