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3년간 리콜된 수입차 분석
‘리콜’ BMW,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렉서스 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입산 승용차에서 결함, 하자 발생으로 리콜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리콜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 23일, 국도를 달리던 BMW차량에 불이났다 (YTN 화면)
11월 23일, 국도를 달리던 BMW차량에 불이났다 (YTN 화면)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결함으로 인한 리콜시태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최근 3년간(2016년 7월~2019년 6월 30일) 수입산 승용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회신 자료 중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 결과 차량 총 1,596,435대가 다양한 결함으로 리콜 신고가 됐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리콜을 실시한 수입차는 BMW 582,697대(36.5%), 벤츠사 350,668대(21.9%), 아우디·폭스바겐 254,289대(15.9%), 토요타·렉서스 92,735대(5.8%), 혼다 73,652대(4.6%), 재규어·랜드로버 56,486대(3.5%), 크라이슬러 52,614대(3.2%), 포드 41,041대(2.5%), 닛산 37,126대(2.3%), 푸조 14,134대(1.1%) 등이다. 

제작사별 최다 리콜유형은 BMW 화재발생관련 결함 395,535대, 벤츠 에어백 관련 결함 216,629대, 아우디폭스바겐 에어백 관련 결함 82,522대, 토요타·렉서스 생산공정상 문제 46,309대, 혼다·크라이슬러는 각각 에어백 관련 40,880대와 27,702대, 포드는 생산공정상 문제 24,897대, 재규어랜드로버 엔진 및 동력관련 결함 24,364대, 닛산은 에어백 관련 16,348대였다. 

푸조는 안전기준위반 4,774대, 마세리티는 화재발생관련 기준위반 3,848대, 로르쉐는 연료계통 3,570대, 스바루는 에어백 3,354대, 볼보는 생산공정상 문제 2,951대, GM은 브레이크 관련 2,652대, 시트로앵은 에어백 관련 1,262대, 피아트는 차량내부구조 1,103대, 페라리는 에어백 736대로 확인됐다. 

에어백 (기사와 관계없음)
에어백 (기사와 관계없음)

수입차 대부분은 에어백, 화재발생, 생산공정상 문제, 안전기준 위반 등 운전자, 동승자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소비자주권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제작 시 철저한 품질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제작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차 제작사는 국내 법과 제도를 수용해 자동차 제작 후 판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모호한 리콜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현행법은 결함, 하자 등 리콜요건이 모호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제작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미국 리콜 관련 요건처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리콜해야한다’로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결함’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장치의 성능, 구조, 구성품이나 재료상의 모든 결함을 포함 한다’로, ‘자동차 안전’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치가 해당 자동차의 설계, 구조나 성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고위험, 사고 시 사망 혹은 상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위험에 대해서 대중을 보호하는 성능, 자동차 안전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야한다고 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리콜통보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만으로 자동차 제작사, 부품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현행 리콜 통보 또한 발송주의가 아닌 소비자가 인지한 후 리콜 의무를 면할 수 있는 도달주의를 채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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