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12월 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내달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20% 더 주는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에게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주택가격 1억 1천만원)(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주택가격 1억 1천만원)(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해쓰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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