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부터 매장 내 남은 음료 테이크아웃 시 컵 유상 제공 
배달음식점·장례식장·숙박업소 단계적 1회용품 사용금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따라야” VS “소비자에게 불편 전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비자 반응은 제각각이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다 1회용컵으로 옮겨 가져갈 경우 돈을 내야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되던 1회용 숟가락·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 또한 금지될 예정이다. 

매장 내 음료, 종이박스
매장 내 음료, 종이박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사용가능했던 종이컵은 2021년부터  머그컵 등 다회용컵으로 대체된다. 소비자가 매장 내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담아 나갈(테이크아웃) 경우 컵 값을 내야한다.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다. 포장판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되며 ‘컵 보증제’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이어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도 적용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되던 1회용 숟가락·젓가락 등도 2021년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된다.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젓는 막대 등도 2022년부터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된 1회용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또한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으로 확대된다.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택배, 신선배송으로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제품에 한해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과·화장품 등 1+1,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이중 포장을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 수립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이 확대된다. 

한편 A씨(26세)는 카페 테이크아웃잔 유상 제공에 대해 “실내에서 유리잔을 쓰고 (테이크아웃잔) 추가로 돈 내는 것이 꺼려진다면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된다”면서 “환경을 위해서라면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B씨(29세)는 “테이크아웃 주문 시 매장에서 마시는 음료보다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매장에서 마시고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때 돈을 내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반대로 텀블러를 사용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 나라에서 돌려주는 게 있냐”고 되물었다. ‘매장에서 텀블러 사용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지 않냐’고 되묻자 “모든 카페가 할인해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C씨(23세)는 “모든 카페가 텀블러 사용 시 음료 값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면서 “텀블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테이크아웃컵 기준으로 음료를 만드는데 텀블러 크기가 제각각이면 용량 맞추기가 힘들다,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고민”이라고 했다.

대형마트에 비치된 종이박스에 대한 소비자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D씨(59세)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긍이 된다”면서 다용도 시장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했다. 

E씨(33세)는 “잉여박스를 놔두고 비치하지 않거나 새 박스를 구입하게 하는 건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테이크아웃컵 유상 제공의 경우 업계, 시민사회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처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도 불만이 있었으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여러 의견을 거쳐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내 제공되던 종이박스에 대해서도 “(정부가)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거쳐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마트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잉여박스가 있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박스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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