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저감 정책에도 1000mg 넘는 어묵제품 다수
원산지표시는 '등'으로 표시돼 소비자 혼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9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가운데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유입됐다는 우려로 소비자들의 식탁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어묵
어묵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구입 가능한 7개 판매제조사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HACCP(해썹)표시 유무, 보존료 사용 표시 유무, 원재료 연육함량 및 원산지 표시 유무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삼진식품㈜ 9개, ㈜사조대림 8개, ㈜동원F&B 6개, CJ제일제당(주) 5개, 풀무원 5개, 한성수산식품㈜ 2개, ㈜사조오양 1개다. 

36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없었다. 어묵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영양성분 의무 표시 제품’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별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상황이다. 

제품 100g 당 나트륨 1000mg이 넘는 제품은 △사조대림 선종합2 △동원F&B 부산어묵 별미종합 △동원F&B 바른어묵시원한어묵탕 △풀무원 맑은어묵전골 △풀무원 채소사각어묵 △풀무원 부산어묵채소사각 △한성수산식품 맛있는국탕용 △한성수산식품 맛있는칼칼하게매운탕 등이다. 

정부에서 2012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저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공식품 제조사 협조와 강력한 규제수단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원산지 표시 또한 문제가 됐다. 
어묵 36개 제품 모두 원재료인 연육의 원산지 표시는 돼있지만 일부제품은 원산지 표시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과 같이 원산지명을 확정하지 않고 ‘등’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단순히 ‘외국산’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가공한 복합원재료는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이 경우도 원료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표시가능 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묵제품에서 사용되는 연육은 여러 종류의 어종을 가공 사용하기에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에 원산지표시만 하는 것은 표시목적의 실효성이 없다.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때 국가명을 표시하거나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 

어묵은 HACCP(해썹) 의무적용 대상제품임에도 일부 제품은 표시가 없었다. 36개 제품 중 풀무원의 채소사각어묵, 맑은어묵전골, 도톰한사각어묵. 진한어묵전골은 해썹 인증마크가 없었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해썹 인증이 의무화라 굳이 패키지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어묵제품이 해썹 의무적용 대상제품이기에 패키지에 표시하지 않아도 인증이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존료 관련, 식약처의 식품공전 어육가공품류로 분류된 어묵제품의 경우 ‘규격에서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다. 

23개 제품에서는 보존료 ‘소브산칼륨’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조오양의 ‘부사어묵 상천’은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는 ‘소르빈산칼륨’ 보존료가 포함돼있었다. 12개 제품은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원재료나 원산지 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며 “소비자권리 보장을 위해 어묵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의무표시제 도입과 식품 표시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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