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전수사예고에도 158개소 걸려”
치킨, 돈가스, 중화요리 등 다양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3달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비위생적인 배달음식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잔반 재사용을 위해 분리해놓은 반찬들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23일 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 업체에 사전 수사를 예고했으나 다수의 업체는 불량, 비위생적인 배달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이다. 

고양시 소재 A업소는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면서 되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걸렸다. 

포천시 소재 D업소는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면서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고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배달음식점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이외에도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불량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8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 수사를 예고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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