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롯데마트 "심의결정 한 달 내 소송 가능, 과징금 가처분 소송낼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판촉비용을 부당전가하는 등 5건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롯데마트 (사진= 김아름내)
롯데마트 (사진= 김아름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롯데쇼핑(주)의 5가지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지난 2016년 홈플러스에 220억 3200만원이 부과된 과징금에 2배 가까이 된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전 협의해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을 실시했다. 이 기간,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돈육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 중 일부에게 상품 판매, 관리업무 외 업무를 종사하게 했다.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체로 하여금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 통상 PB사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롯데마트는 이를 전가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 기존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토록 해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 내에는 저가매입행위를 강행했다.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 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해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번 죄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 50분께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항목 5개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사항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판결이 안타깝다. 심의 결과 후 한 달 내 소송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과징금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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