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처분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가 20일, 1년 째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개인 2,294명, 법인 580개로 개인은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1,4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이 기간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2,884명은 소명 기간을 줬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이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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