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접수 11월 25~12월 12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7월말 진행된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 구입 소비자(76명)가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포스터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제공)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에 따르면 소비자 76명은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년 공연 주최사인 페이크버진이 1일차 공연 아티스트인(H.E.R)의 공연이 취소됐다. 주최사는 티켓 구매자들에게 환급신청을 받았지만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 

티켓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 받지 못한 소비자나 공연을 관람하고 환급,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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