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용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 않아 보완 필요
최소한 보호 강화가 소비자에게는 절실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을 비롯한  시민사회·금융·소비자단체들은 제2의 DLF사태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금소연은 DLF사태가 소비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고,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없거나 상품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봤다. 또 상품 출시 과정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사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규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단체는 법 내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소한의 보호 강화가 소비자에게는 절실하고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체는 (사)금융소비자연맹,(사)한국소비자연맹, (사)소비자권익포럼,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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