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 2.0mg/kg을 초과 3.6mg/kg 검출됐다.

납 기준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된 다슬기살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납 기준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된 다슬기살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부산 서구에 소재한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전했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다. 총 17,027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 회수를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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