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등 인권위원회법 내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영애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일 안상수 의원 등 40명은 성별을 생물학적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성적(性的) 지향 항목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돼있다. 동성애,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등을 차별금지 원칙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은 안상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19일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국제 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한다’를 언급하며 “개정법률안은 ‘모든 개인이 갖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위 존립 근거에 반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 내용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성적지향’은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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