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 시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헬스·피트니스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건강과 체형관리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요가·필라테스와 관련,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가 동일하게 위약금 발생 시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총계약대금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처럼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했다. 

개정 전 소비자는 서비즈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됐으나 기간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을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이 줄면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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