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상조 찾아줘로 업체 영업상태 확인”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상조업체가 소비자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하거나 해약을 요구할 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상조업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작년 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8억 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 50%를 보전해야한다. 그러나 B업체 등은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했을 때 업체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하지만 C업체는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의뢰를 받아 진행됐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상조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있는지 선수금 보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입 전에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확인하고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에 소비자는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한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소비자는 납입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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