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아파트 단지 내 사고특성’ 발표 
단지 내 55.2% 오전7~9시·오후4~6시 발생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가 일반도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지 내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책임은 51.3%로 일반도로사고 책임(38%)의 1.35배나 된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를 조사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7,746건 중 55.2%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발생했다. 같은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보다 1.7배 높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 업무용·영업용 차량이다. 
통학차량의 경우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횡당보도 인근에 주정차한다. 이 때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 고령자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미취학아동이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규모는 4.4배까지 높아진다. 

일반도로에서는 차대차 사고가 대다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대인, 차대자전거 비중이 컸다. 
아파트 단지 내 중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세 이상 연령층은 49.5%다. 일반도로에서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세 이상 23.6%)보다 훨씬 높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성재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했다. 

박성재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예방하려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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