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업본부에 “한강사업본부 점검 강화”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강윈드서핑장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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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이 “지난해 지적한 한강 윈드서핑장 불법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열린 제 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혔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감사에서 한강수상협회 및 단체(윈드서핑장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해 4월 비성수기에만 한 차례 현장점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야간에 허가나 신고없이 매점운영을 하며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위반행위와 컨테이너에서 불법 거주 등 다수의 민원에도 허가조건 위반 적발을 위한 점검 계획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수상협회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불법영업행위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시 고발 조치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는 게시물 삭제 조치와 동일 사례 반복 시 고발 조치한다고 통보하고 있지만 불법영업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광성 의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뚝섬한강공원의 윈드서핑 협회 단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 가능하다”면서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의 관리소홀”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수상협회·단체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및 허가조건 위반이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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