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 적극 나서...변화한 거래행태도 살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선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주요 화면

지난 1월 25일까지 자본금 15억 이상을 가진 상조업체만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하도록 할부거래법이 개정됐다.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행위가 소비자 피해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30개 상조업체 조사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건, 선수금 미보전 7건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인 상조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보다 낮은 곳이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거나 올 상반기 직권조사를 마친 곳은 제외한다. 이 외에도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인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 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을 점검한다.

상조업체가 상(喪)을 치르기 전, 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았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생기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상조업체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 

공저위는 “금년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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