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3개 제품 회수...허위·과대광고 186건 사이트 차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황사·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형상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시판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 중 부적합한 3개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해당 제품은 △㈜크린웰의 크린웰황사마스크(KF80, 소형 : 2022년 1월 18일) △㈜네오메드의 솔바람미세먼지마스크(KF94, 소형, 중형, 대형 : 2021년 6월 21일) △바이오플러스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KF94, 대형, 중형, 소형 : 2021년 10월 24일)로 업체는 몇 달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올해 판매를 시작하는 제품 중 40개를 추가 수거,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보건용마스크 성능 시험은 본부에서 실시되다가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우려가 있어 냄새유발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또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하고 차단했다. 185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1건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머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사례였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