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공동 노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3일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13일(수)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13일(수)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양 기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며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신청 시 △금융지원 협약보증 △금리 △R&D △판로·수출 △인력지원 △컨설팅·홍보 등을 우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하면 연수비를 50% 감면해준다.

여가부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및 성과공유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면 우대해 평가하도록 기존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양 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여성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 우대한다. 

아울러 여성창업자가 낮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면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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