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 “제보 조사 허술” 지적 
SH공사에 근본대책 마련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위례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적 하도급과 금품수수·향응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관련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 

13일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177억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M업체 대표는 원도급사인 H건설 직원에게 ‘감리단장, SH감리단장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억 7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32차례의 향응을 제기했다는 민원이 SH공사 측에 들어갔다.

이에 공사는 자체조사를 실시, 지난 9월 말 불법하도급 건으로 구리경찰서에 업체를 고발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 건으로 관계자를 11월 초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김종무 서울시의원 제공)
(김종무 서울시의원 제공)

김종무 의원은 “SH공사 자체감사에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과 재하도급업체 대표가 원도급사 직원에게 계좌 이체한 4,050만원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는 재하도급 M업체 대표가 민원제기 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SNS 대화내용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의혹에 연루된 SH 공사관리관과 감리단장, 금품 전달자인 원도급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문답질의만 실시하고 감리단 회식과 술값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카드결제 또는 현금 지출한 내역이 제보됐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허술한 감사를 꼬집었다. 

(김종무 서울시의원 제공)
(김종무 서울시의원 제공)

김 의원은 SH공사에 “향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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