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업무협약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방심위 제공)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한 상시 삭제·차단 요청이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방심위와 여가부 지원센터는 내년 지원센터의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토록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에 대한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 구축 시 경찰청은 3개 기관과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심위는 3개 기관과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해 궁극적으로 웹하드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방심위 제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되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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