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업무협약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한 상시 삭제·차단 요청이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방심위와 여가부 지원센터는 내년 지원센터의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토록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에 대한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 구축 시 경찰청은 3개 기관과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심위는 3개 기관과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해 궁극적으로 웹하드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되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