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1곳 피부·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 높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부 수도권 공공 실내 수영장 수질 관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장 (기사와 관계없음)
수영장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9월 9~10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전했다. 

20개소 중 5개소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이 부적합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수질 기준 중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성분이다.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와 이용자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돼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이나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WHO,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이 마련돼 있지만 국내에는 해당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올 8월 말 입법예고됐다. 소비자원이 해당 기준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5개소가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울러 현행 수영자 수질 기준은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있지 않고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수질 검사 연 2회 의무 실시와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 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는 없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돼있다.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결과를 알리고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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