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1곳 피부·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 높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부 수도권 공공 실내 수영장 수질 관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9월 9~10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전했다.
20개소 중 5개소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이 부적합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수질 기준 중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성분이다.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와 이용자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돼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이나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WHO,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이 마련돼 있지만 국내에는 해당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올 8월 말 입법예고됐다. 소비자원이 해당 기준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5개소가 충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현행 수영자 수질 기준은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있지 않고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수질 검사 연 2회 의무 실시와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 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는 없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돼있다.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결과를 알리고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