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건수 LGU+ 15건 최다 
과징금 SKT 526억 여원으로 가장 많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전체에 86% 
소비자주권 “완전자급제 도입” 강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관련 불법보조금, 일부 이용자가 얻는 혜택으로 다수 이용자가 겪는 부당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KT, KT, LGU+ 측에 제재한 불법행위를 세부 조사했다고 12일 전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위반법률 건수는 단말기유통법 23건, 전기통신사업법 13건, IPTV법 2건으로 총 38건이다. 

이중 LGU+의 전체 위반법률 건수는 15건으로 SKT(11건), KT(12건) 보다 많았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은 871억 9천 2백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액(1,011억 3천 3백만원)의 86%를 차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32억 7천 2백만원, IPTV법 6억 6천 9백만원 순이었다. 

SKT에 부과된 과징금은 525억 9천 3백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를 차지했다. LGU+는 305억 7천 7백만 원, KT는 179억 6천 3백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대우를 막고 휴재전화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반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판매점 수익인 장려금과 이용자 혜택인 지원금  등으로 이통3사에 가입하는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 초과 장려금 5천억 원으로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통3사의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동통신 단말기, 복잡한 요금체계 등으로 소비자가 같은 단말기라도 이통3사별로 지원금이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현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에는 단말기 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의 이점이 사라진다. 이에 자급제 폰 구매 후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 업체와 요금·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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