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다. 

학교 유형별 공모 유형 및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제공=양민규 의원실)
학교 유형별 공모 유형 및 공모 교장 지원 자격 기준(제공=양민규 의원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에서 가능하다. 

양민규 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모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통해 공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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