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에서 가능하다.
양민규 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모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통해 공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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