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동의’ 등과 관련 법안 발의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의료협회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로 기존 종이문서로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를 전자문서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반대로 의료협회는 보험사에서 환자 정보를 확보해 새로운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절대 반대’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8개 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해지길 기다렸다,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달 24일 절대 반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는 환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과 기존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협회는 “정말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상관없이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왜곡된 반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한다. 시스템부재로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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