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계류 중인 민주노총 2명, 직무교육 참여
10월 24일, 31일 현장 배치된 현장지원직 381명 정상 근무 중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원고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및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은 한달 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10월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돼 정상 근무 중이다. 도공 측은 이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또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들도 지난 10월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공과 톨게이트 노동조합 간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각각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빠르면 이달, 늦어도 12월 중 판결이 예정된 상태로 10월 9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처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다.

도공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용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수납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의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도공은 근무 특성상 원거리 발령은 전 직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 51명 가운데 43명에게 원거리 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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