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주 미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소주병 등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주병 (사진= 박문)
소주병 (사진= 박문)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의 음주 현황’ 자료를 통해 청소년 현재음주율이 2016년 15.0%에서 2018년 16.9%로, 위험음주율은 2016년 7.5%에서 2018년 8.9%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연예인 등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주류 광고 기준은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음주 미화와 관련해서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으로만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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