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법 위반 이력있는 45곳 집중 점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튀김기와 배합기 등 식품 제조설비에 찌든 때가 껴있고, 원료와 쓰레기를 같이 방치하는가 하면 먼지에 거미줄까지 발견된 업체 19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 위반한 업체 45곳을 지난 9월 23일~10월 25일 사이 집중 점검했는데 이중 19곳이 또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19곳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원료창고에 쓰레기가 원료와 같이 방치돼있는 모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2016년, 2017년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다 적발된 충북 청주시 소재 A업체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작업장 내 분쇄기, 혼합·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는 찌든 먼지와 기름때가 방치돼있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령을 고위, 반복 위반한 업체 상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작년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하고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던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B업체는 이번 점검에서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를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다. 또 미표시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튀김기에 찌든 때 및 작업도구를 방치하거나 조리기구 사용 후 세척하지 않은 채 방치, 생산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등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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