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와 힘모을 예정
11월 1~2일 대전 유성에서 전국의 재해보상지원센터장 워크숍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 등 손해사정제도를 바로 잡아 금융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손해사정사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1~2일 대전 유성에서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을 주제로 올해 추계 재해보상지원센터장 워크숍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서 금소연 관계자들과 재해보상지원센터장들은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의 횡포 △손해사정사의 위상 회복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개선하기로 결의했다.
금소연 측은 상법 767조 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험자부담을 명확히 해놓았으나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전액지급이 어렵고 몇 % 정도 가능하다는 등 보험계약자를 압박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가 공급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금융위는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옥균 김포시의원의 ‘나의 꿈 나의 도전’과 김정응 컨설턴트의 ‘퍼스널 브랜딩 전략’ 등의 외부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손해사정의 비전, 손해사정의 방향성, 新손해사정 프로세스, 선진 손해사정기법 및 사례 등이 논의됐다.
금소연의 오중근 본부장은 “현재의 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는 소비자권익이 심대히 침해당하고,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이 힘을 모아 올바른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연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맡을 독립손해사정사 자원봉사자 센터장을 추가로 공개 모집한다. 센터장 희망자는 금소연 재해보상지원센터 본부에 문의하면 된다.